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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광산소방서(서장 장용주)는 지난 21일 광산구 관내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20여명을 소방서로 초청해 소방안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초기 대응능력을 함양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올해 2월 5일 개정 시행되는 법령에 따라 요양원, 양로원 등 노인시설과 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시설, 장애인 시설 가운데 24시간 거주.생활하는 노유자생활시설에 대해 화재안전장비를 설치해야 한다는 사항을 중점적으로 홍보했다.
또, 긴급상황 시 시설 관계자의 초기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소화기 사용법 등 소방안전교육과 상황별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했다.
광산소방서 윤성상 예방홍보담당은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들과의 의사소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