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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조기 환급 실시 - 4월 초까지 취득세 705건 10억5천8백만 원 조기 환급
  • 기사등록 2013-03-27 16: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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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순천시는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추가 감면에 따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공포 시행됨에 따라 취득세 705건 10억5천8백만 원을 납세자에게 조기 환급을 실시한다.

환급대상자는 올 1월 1일부터 3월 22일 사이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기 납부한 납세자로 추가감면에 따른 취득세는 다음 달 초까지 전액 환금할 계획이다.

이번 환급은 지난 23일 시행된 개정 법률에 의해 거래가격이 9억 원이하 1주택자는 현행 2%에서 1%로, 9억 원부터 12억 원이하 1주택자 또는 다주택자는 현행 4%에서 2%로, 12억 원 초과 주택은 현행 4%에서 3%로 감면 적용하여 환급하게 된다.

개정 법률은 올해 1월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한시적 법 개정으로 주택시장 거래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으며, 경기침체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조기 환급을 적극 실시하여 서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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