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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경찰, 자동차 대체연료 총판권 판매 사기 피의자 검거 - 6명으로 부터 8억 1,300만원 편취
  • 기사등록 2013-03-27 17: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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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 장성경찰서(서장 박영덕)에서는 2009. 7월경부터 2010. 6월경까지 유○○(37세,여) 등 피해자 6명에게 “나는 세녹스를 개발하여 판매한 창업자이며, 유사 석유가 아닌 인도의 열대지방에서 나오는 카사바 열매에서 추출한 에탄올을 이용하여 자동차 대체 연료로 사용할 수 있게 개발하였고, 곧 판매 허가가 난다. 허가가 나면 총판을 줄 수 없으니 지금 총판계약을 하면 제품을 공급해 주겠다”라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8억 1,300만원을 편취한 피의자 석○○을 사기 혐의로 검거, 구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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