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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자동차세 체납차량 일제 단속
  • 기사등록 2008-07-11 07: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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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이 지난 5월부터 8월말까지 4개월동안 지방세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다.

군은 지난해 이월 체납액 9억2,900만원에 대한 2억8,000만원을 징수 목표액으로 정하고 지방세수의 확충 및 조세의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특히 지방세 체납과 전쟁을 선포하고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펼쳐 11일 현재 목표 대비 87.5%인 2억4,500만원의 징수 성과를 올리고 있다.

진도군은 체납 세금 중 37.2%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의 징수를 위해 체납자동차 특별 단속반을 편성, 체납 차량에 대해 주·야간을 불문하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하는 등 자동차세를 최대한 징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5월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예고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으며, 오는 15일을 납부기한으로 2차 영치예고 안내문을 발송, 자진 납부를 최대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진도군 세무회계과 관계자는 “행정 처분에 의한 강제 징수보다는 스스로 자진납부 할 수 있도록 사전 홍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며 “국민의 4대 의무중 하나인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 지역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진도군은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추진 목표를 반드시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세무담당 공무원을 가동, 총력전을 펼쳐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진도군은 전남도의 체납액 줄이기 목표를 달성, 지난해 4천만원의 인센티브 시상금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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