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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전체농가 “농작물 재해보험”가입 - 신안군 & 농협목포신안시군지부 업무협약
  • 기사등록 2013-04-04 14:4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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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신안군은 지난 3일 농협목포신안시군지부(지부장 김귀남)와 「농작물 재해보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 농가가 보험에 가입토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농협군지부에서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신안군 모든 농업인이 지역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신안군은 재해 보험료 중 군에서 부담해야 할 예산을 차질 없이 확보하고 지원하기로 했으며, 보험을 판매하는 일선 농협장들과 농업관련 단체장들이 함께 참석하여 관내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농작물 재해보험」가입을 추진하기로 합의 하였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우리군은 지리적으로 태풍 등 자연재해에 취약하여 매년 크고 작은 농작물 피해로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농작물 재해보험」을 통해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농작물 재해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특히 벼와 배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 농가가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토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정부에서 농작물재해보험법에 의거 시행하는 사업으로 NH농협손해에서 보험을 판매하고 농협에서 농업인들의 신청을 받아 가입하게 되는데, 보험료 중 80%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농가는 20%만 부담하면 된다.

한편, 매년 기상재해로 많은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벼” 재해보험 가입기간은 이달 15일부터 5월말까지로 일선 농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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