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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3~4월) 보성119안전센터(센터장 이춘길)는 농아인을 대상으로 주택화재안전점검을 실시하였는데 간절기인 지금까지도 대부분 가정이 난방을 위해 화목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었다.
지난 1월 17일(목) 13:00경 보성군 문덕면에서 화목보일러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주택 일부가 소실되는 사건이 있었기에 더욱 세심하게 관찰하면서 화목보일러 주위의 화재위험 요인을 제거하였다.
화목보일러는 나무땔깜을 이용하거나, 나무와 유류를 혼용하는 보일러다. 화목보일러 화재의 가장 큰 원인은 연통의 과열 또는 불티 날림과 같은 관리상의 부주위이다.
농촌의 많은 가정들이 화목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으나 그 위험성을 절실히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화목보일러 주위에 가연성 물질이 방치되어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다음 사항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봄으로서 간절기 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해 보자.
△화목보일러는 불이 잘 붙지 않는 블록, 벽돌, 시멘트 등 불연재로 구획된 실에 설치 한다.
△보일러 주위에 나무 부스러기와 같이 불이 붙기 쉬운 물질을 방치하지 말고, 땔깜은 2m이상의 거리를 유지한다.
△연통을 처마나 지붕과 같은 건물을 접촉면에서 충분히 떨어뜨리고, 열의 전달을 차단할 수 있도록 단열판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
△보일러에 불을 피운 상태로 장시간 자리를 비우지 않는다.
△보일러 주변에 소화기를 비치한다. 특히 유류와 함께 혼용하는 경우는 화재 시 반드시 소화기를 이용한다. 만일 물을 뿌리면, 기름에 불이 붙은 채로 물 위를 떠다녀 화재를 확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나무를 태우고 난 재에 남은 불씨가 바람에 날려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잿더미에 물을 뿌려 불씨를 제거하거나 흙으로 덮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