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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 득량면, 도 관리 하천부지 2년이상 불법점용 방치 - 공무원 묵인의혹
  • 기사등록 2013-04-07 17: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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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000㎡ 하천점용료 3건 2,376천원 체납에..불법점용에도 고발 등 행정조치는 없었다.-

 
보성군이 전남도로 부터 위임을 받아 관리하고 있는 득량면 해평리 송곡천 지내 도하천 부지 59,000㎡가 2011년부터 무려 2년이상 불법점유 및 경작한 사실을 알고도 관계 공무원들이 묵인.방조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도하천 관리 책임기관인 전남도의 직무감찰과 불법 점유자 처벌을 위한 사법기관의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08. 4. 16 하천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 2010.12.31일자로 하천내 국,공유지내에서 일체의 개인 경작 행위가 금지 되었다.

하지만, 보성군 득량면 송곡천 지내 하천부지 약 59,000㎡가 5명의 개인으로부터 무려 2011년1월부터 현재까지 2년 3개월 동안 불법점유 및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전남도와 보성군의 지도.단속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보성군과 득량면 관계공무원들의 묵인.방조 및 직무유기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당초, 2006년도 4월 11일 보성군 득량면에서는 이 하천부지내 5개 필지 55,740㎡를 하천법 제2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2006.4.10일부터 2010.12.31일까지 5년간 득량면 해평리에 거주하는 A모씨 외 5명에게 전.답작 재배를 위한 점용허가를 해주었다.

그러나 임대기간 중 A모씨는 2007년도 1건. 2010년도 1건, B모씨는 2010년도 1건 등 총 2,336천원의 임대료를 2013년 현재까지 체납중이다.

이에 대해 보성군 득량면 박인숙 면장은 “2013년 2월 4일 현지출장을 통해 하천부지 불법점용 사실을 알고 기존의 안내판 정비 및 경작자들에게 개인별 고지를 하였으며 농작물 수확까지만 점용하도록 조치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보성군 김기관 방재계장은“무단점용이 이루어진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 되었으며 하천 점용 허가 사항은 득량면 소관이다. 체납건도 독촉을 통해 징수할 것이며 재배중인 농작물 수확이 끝나면 면에서 직접 조사료용 농작물을 재배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며

불법 점용자에 대한 군의 고발조치 계획에 대해서는 “고발 계획은 검토하고 있지 않고 있
다.”라고 밝혔다.

전남도 방재과 하천담당 배준호 주무관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보성군의 도 하천 점용료 체납액은 4,812천원이며 2013년 3. 28일자 공문을 통해 불법 점유자에게 강력하게 대처하라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고발 조치 의뢰는 하지 않았다.”라고 답변하였다.

한편, 보성읍에 사는 지역민 C모씨는 “불법 점유자 중 A모씨는 관내에서 고소.고발.진정으로 유명(?)하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불법 점유 사실을 알면서도 모른 체 하는것 아니겠느냐며 이런 공무원들 때문에 법을 준수하는 대다수 선량한 군민들만 당하고 살게 된다”며 소신없는 군 행정을 비꼬았다.

당시 득량면장으로서 하천부지 불법점유자에 대한 묵인.방조 의혹에 대해 박성주 해양산림과장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한점 부끄러움이 없다. 더욱이 유착 의혹은 말도 안된다.”라고 일축하였다./제공:호남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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