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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순창 도로확장공사 민간인 집단희생자 매립지 민원 어떻게 진행중인가?
  • 기사등록 2013-04-10 20: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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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지난 1950년 11월 30일(음력, 10월 21일), 현재 담양읍 강쟁리에 거주하는 이 모씨의 부친 등 3형제와 당시 만삭이었던 모친을 비롯한 7~80여 명의 민간인 희생자들은 부역혐의 등으로 장성경찰서에 검거돼, 순창군 금과면 방축리 산 134-9번지 야산에서 군경에 의해 사살된 후, 집단 매장 됐다.

이 씨는 당시 해당지역 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그날 저녁 밤새 총성이 멈추지 않았으며, 사람을 줄지어 묶어서 집단학살 후 구덩이도 파지 않고 인근 주민들을 동원해 시신을 삽으로 덮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5명의 일가족을 한꺼번에 잃은 이 씨 등 유족은 2008년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그 곳을 유해 발굴 지역으로 지정 받았으며, 매년 위령제를 올리고 명절 때는 성묘도 해왔다.

그런데 집단 매장지로 추정되는 이 지역이 2009년 3월 25일 착공한 ‘담양-순창 도로확장공사’에 편입된 구간으로 공사가 실시되면서, 유족들에 의해 희생자들의 유해 발굴 등 민원이 발생하게 됐으며, 현재 공사는 중지돼 있는 상태다.

유족들은 희생자 유해에 대한 훼손 여부와 이에 따른 보상 등의 후속조치에 대해 "민원이 2년 6개월이 지나도록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관계기관의 무성의를 비난하고 있으며, 관련 기관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유해 발굴조사 요구 및 희생자에 대한 진실규명 등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절차에 따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런 과정에서 유족측의 주장에 따르면, 공사 시작 2년 전인 2007년부터 순창군에 집단희생지역을 알릴 수 있는 표지판 설치를 요구했으나, 순창군에서는 이 같은 유족측의 요구를 묵살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아울러 유족측에서는 과거 국가가 잘못한 책임에 대해 현 국가기관도 수습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이다.

지난 2010년 10월 6일 유족측에서 공사 현장을 방문해 공사를 중단케 하고, 13일에는 순창군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이와 관련 해당 장소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과 함께 공사 중단 후 유해를 발굴 조사해 진실을 밝혀 줄 것과 유족들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진정을 접수했다.

앞서 밝힌바와 같이 순창군은 표지판 설치 요구 등 수차례의 민원에 대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타지의 남의 소유의 땅에 "표지판을 유족측이 세워야지, 왜 순창군이 세워야 하느냐"는 등의 무성의한 답변으로 유족측을 실망시켜 왔으며, 또 "익산청과 협의해서 해결해 주겠다"는 약속만 했을뿐 지금까지 아무것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유족측의 주장이다.

순창군은 본지의 취재에서도 같은 내용의 말을 반복했으며, 시간이 많이 지난 사항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입장으로 적극적인 민원 해결을 위한 의지는 보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다.

이와 관련, 시공사인 풍산건설측을 취재한 결과 지난 2010년 10월 6일 공사를 중단한 후, 민원 해결과 공사 재개를 위해 다각도로 절차에 따라 조치 중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익산청과 풍산건설 또한 작업 현장에 유해매장지를 알리는 안내 표지판 같은 것이 없었던 관계로 유족측에서 민원을 제기하기 전까지는 전혀 알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또한 이 공사 구간에 대한 풍산건설 관계자의 진술에 의하면 감리회사 관계자의 말을 인용, 순창군으로부터 표지판 설치 등에 대한 어떤 얘기도 들은바 없다고 밝혔다.

결국 순창군의 무성의한 민원처리 절차 때문에 표지판은 설치되지 않았고, 해당 공사 구간은 아무것도 모르는 시공사측에 의해 공사를 위한 벌목 및 벌개제근 작업이 이뤄졌으며, 이에 따라 유족측의 집단희생자 매장지에 대한 훼손 문제 등의 민원이 야기되게 된 것이다.

향후 익산청은 동절기가 지나는 대로 충북대에 의뢰해 유해발굴 조사 등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진실규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다가오는 2015년 담양 대나무엑스포 등의 대형 행사를 앞두고 있는 담양군의 입장에서는 조속한 공사 재개로 접근성 확보를 위해서도 서둘러야 되는 상황이지만, 유족측의 유해 훼손과 보상에 대한 주장이 맞서고 있는 상황은 향후 시행·시공사측과 어떻게 원만하게 협의를 도출해 낼 수 있을지 관심이 가는 부분이다.[이 기사는 담양신문, 한국타임즈, 전남인터넷신문, 뉴스투데이한국, 호남뉴스24 공동취재반에서 취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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