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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불법도축 고기 유통 단속 강화 나서
  • 기사등록 2013-04-12 15: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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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여수시가 안전한 식품환경을 위해 불법도축고기 유통 척결에 나선다.

시는 최근 타 지역의 ‘불법 도축 염소고기 유통업자 적발’ 언론보도와 관련, 이달 15일부터 6월까지 도계장과 가공업소, 판매업소 등 300여개소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

먼저 4월 말까지 축산농가 및 유통업소를 순회해 불법도축과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계도할 계획이다. 이어 5월부터 2달 동안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단속에 적발되면 과태료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된다.

시 관계자는 “가축 도축은 반드시 전문도축장을 이용하시고, 불법도축의 정황이 의심되거나 현장을 적발할 경우 가까운 읍․면 사무소나 시 농업정책과로 반드시 신고해달라”며, “우리시에서 유통되는 축산 가공품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지도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허가 도축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도축물 유통과 관련하여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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