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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장.기초의원, 정당공천 배제해야
  • 기사등록 2013-04-19 22: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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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공천 배제,‘전당원 투표’제1호 안건으로 상정해 당론 확정 - 기초의원 30%를 정당투표 통해 비례대표 몫으로 할당 등 보완책 강구 -

 
< 민주당 당 대표 후보 이용섭의 약속 >

첫째, 지역주의 정치구도가 해소될 때까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지역구 선거구의 정당공천을 배제한다.
다만, 여성․직능대표 등의 기초의원 진출을 확대하고 최소한의 정당정치․책임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기초의회 전체 정원의 30%는 정당투표를 통한 비례 몫으로 할당한다.

둘째,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안건을 ‘전당원 투표’ 제1호 안건으로 상정하여 당원들의 의사에 따라 당론으로 확정할 것이다.

이용섭 당 대표 후보는 이미 당의 주요 정책을 ‘전당원 투표’로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셋째, 정당공천제가 폐지될 경우 예상되는 책임정치의 실종, 풀뿌리 정당정치의 훼손, 지방토호세력 난립 등의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마련되도록 당 차원에서 뒷받침할 것이다.

< 국민과 당원의 가장 큰 관심사, 당당하게 입장 밝히는 것이 당 대표 후보의 도리 >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두고 있는 지금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정당공천 문제는 국민과 당원의 가장 큰 관심사이다.

특히 새누리당이 이번 4․24 재․보궐선거에서 지방선거 공천 배제 원칙을 천명함으로써 국민들은 민주당의 입장과 향후 관련 법률안 개정에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국민과 당원이 관심을 갖는 사안에 대해 제1야당의 대표 후보라면 당당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평가받는 것이 옳은 자세일 것이다.

<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이유 >

첫째, 대선후보들이 국민에게 한 약속이기 때문이다.
선거가 끝나면 공약들을 외면하는 관행이 반복되면서 정치불신이 쌓여 왔고, 정책선거가 되지 못하고 있다. 만약 세 분의 대선 후보 모두가 내건 공약마저도 지켜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느 국민이 선거 공약을 믿겠는가.

둘째, 한국의 정치현실에서 정당공천제는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 차원에서 득보다 실이 더 많다.
정당공천제 하에서는 기초단체장․의원이 지역주민보다 국회의원을 비롯한 중앙정치권의 눈치를 더 볼 수밖에 없다. 정당공천 폐지를 통해 지역정치를 지역주민들에게 돌려주어 주민자치․생활자치를 실현하자는 것이다.

셋째, 다수 국민들이 정당공천 폐지를 원하고 있다.
정당공천이 모두 실시된 2006년 이후 각종 여론은 ‘폐지해야 한다’가 압도적이다. 또한 국민들은 이미 내용적으로 정당공천을 폐지해 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기초의원은 228명(7.89%)이었는데 2010년에 335명(11.59%)으로, 같은 시기 기초단체장 또한 26명(11.8%)에서 36명(15.85%)으로 늘어나는 추세이다.

넷째, 목전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길게 보고 원칙과 정도를 가는 것이 혁신의 길이고 국민 신뢰를 얻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정당공천을 폐지하면 야당의 입장에서는 조직관리나 전국정당화 추진 등에 있어 매우 불리하다. 하지만 민주당부터 기득권을 담대하게 내려놓겠다는 것이다.

다섯째, 비례대표 비율을 10% → 30%로 늘리도록 한 것은 정당정치와 책임정치를 위한 최소한도의 안전장치를 확보하고, 여성․직능대표 등의 진출 기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정당공천이 없었던 1991년 지방선거에서 광역․기초 여성의원은 47명(0.9%)이었다. 비례대표제와 정당공천이 도입된 2010년 지방선거에서 광역․기초 여성의원은 740명(19.8%)을 차지했다. 정당공천이 여성의 정치참여를 비약적으로 증가시켜 왔다.

현행 법률은 기초의회 지역구 정수의 10%를 지방선거 비례대표제 수로 규정하고 있다. 이 비율을 30% 수준으로 올리면 정당공천 폐지의 역기능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다.

철저하게 정당공천의 영향 하에서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수는 국회의원 지역구 정수의 20%이다.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을 배제한다면 그 비례대표 수는 국회의원 비례대표 비율보다는 높아야 합리적일 것이다.

< 외국 사례 및 시사점 >

지방선거 정당공천 여부는 각국의 역사적 경험, 정치환경에 따라 각양각색이다.

영국․프랑스․독일 등 유럽 주요국들은 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가 활성화되어 있다. 반면에 미국 내 30개 주요 도시 중 75% 안팎이 지방선거에서 제도적으로 정당공천을 배제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지방선거 정당공천이 제도적으로 차단되어 있지는 않지만 유권자들이 압도적으로 무소속을 많이 선택한다.

정당공천제는 후보 난립을 차단하고 유능한 지역인재에게 정치기회를 보장하여 중앙당과의 일관성 있는 정책기조를 유지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 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중앙예속이나 공천심사 부조리와 같은 문제들은 정당공천제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운영상의 문제라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정당공천제 폐지 입장을 밝히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이며, 정치개혁이 가시화되지 않고 있고, 공천에 따른 폐해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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