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권욱)는 제276회 임시회 기간 중 지난 4. 23(수)에 의원 발의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교육감이 제출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였다.
이 자리에서 교육위원들은 보성공공도서관 이설 부지가 보성여자중학교의 학교 내에 있어 학습권 침해 등이 우려되고, “구” 나주공산고 폐교 매각 건은 교육시설로 활용토록 매각하는 것은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특성화학교 설립 등에 따른 타당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추진되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특히, 권욱 위원장은 “기숙형중학교는 농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전제로 추진되는 사업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초․중학교 학생은 발달 단계상 가정에서 부모와 생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면서 “교육적 목표가 아닌 거점고 육성으로 인한 통․폐합 보상책으로 기숙형중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금번 교육위원회에서는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2건을 원안가결하고, ‘2013년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은 보성공공도서관 이설 및 “구” 나주공산고 폐교 매각 건은 보다 신중한 검토를 위해 보류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