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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2008 추기(秋期) 유휴토지 조림사업 신청받는다. - 8월 10일까지 읍면사무소나 군청 산림과에서 접수
  • 기사등록 2008-07-17 06: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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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은 토지의 효율적 이용으로 농가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자투리땅을 활용한 ‘유휴토지 조림사업’을 8월 10일까지 읍면사무소와 군청 산림과에서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사업대상 토지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에서 영농조건이 불리하여 생산성이 낮은 한계농지, 2년 이상 해당 토지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 및 지적법 제5조에 의거 지목이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또는 잡종지로서 토지소유자가 산림으로 전환하려는 토지이다.

금년도 사업양은 6ha이고 ha당 사업비는 3,073천원으로 90% 보조사업이며 조림수종은 매실, 감, 호두, 대추, 자두나무 등 산지과수와 옻나무, 두릅나무 등 특·약용수종 및 목재생산 목적의 용재수종이다.

사업을 원하는 토지소유자는 오는 8월 10일까지 군 산림과와 각 읍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유휴토지 조림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산림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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