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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대표 관광지 월미권역 경관개선 사업으로 새로운 도약 시동
박문선 기자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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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시내버스 23개 노선 일부 조정 2.27일부터 시행
박문선 기자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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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미추홀소방서, 구조대원 동계수난 훈련 실시
박문선 기자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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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소방서, 관서장 이건산업 예찰 실시
박문선 기자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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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조택상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취임 축하난‘아름다운 가게에 아름다운 기부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조택상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의 취임 축하난을 모두 17일‘아름다운 가게’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달 초 코로나19로 엄중한 상황임을 고려해 취임식마저 생략한 채, 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으로 업무를 시작한 조택상 정무부시장은 “기쁨은 나누면 배가되고 아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 시민들의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기 위해 축하난을 주변 이웃과 나누기로 결정했다”고 뜻을 밝혔다. 이 날 조 정무부시장은 원도심에 위치한 인천시 최초의 아름다운가게 동인천점을 방문해, 주변으로부터 받은 축하난 30여점을 모두 전달했다. 기부물품은 아름다운가게 동인천점에서 저렴하게 판매하여, 수익금은 전액 어려운 이웃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정화 아름다운가게 동인천점 매니저는 “어려운 이웃을 배려하고 나누며 진심으로 소통하려는 인천시 고위공직자가 있어 희망을 느낀다. 이번 취임 축하난 기부가 기부 문화 확산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택상 신임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현대제철 통합노조위원장 출신으로 지난 2010년 민주노동당 소속으로 인천 동구청장에 최초로 당선됐다. 이후 민주당에 입당해 중구·강화·옹진지역 위원장을 맡았다.
박문선 기자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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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H공사, 기존주택 전세임대 700호 신규 공급으로 저소득층 주거안정에 기여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iH공사(인천도시공사, 사장 이승우)는 지역 내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기존주택 전세임대 예비입주자를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예비입주자가 직접 주택을 선택하면 iH공사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예비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거복지사업이다. iH공사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총 5,027호를 공급하였으며, 700호를 신규 공급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인천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고령자(65세 이상) 등이다. 임대기간은 최초 2년이며, 재계약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 지원한도는 올해부터 2,000만원 증가한 1억 1,000만원이며 본인부담금은 임대보증금의 5%인 550만원 이내이고, 지원금에 따라 연 1~2%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부담하게 된다. 다자녀 가구(1자녀 0.2%, 2자녀 0.3%, 3자녀 0.5%) 및 수급자(0.2%)인 경우 우대금리가 적용되어 주거비 부담도 덜 수 있다(최저 연 1% 금리 적용). 신청 접수는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신청희망자의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예정이며, 5월 이후 iH홈페이지를 통해 예비입주자를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공급 관련 세부사항은 iH공사 또는 각 군·구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되고,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iH콜센터(1522-0072)에서 유선 상담도 가능하다. iH공사 이승우 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인천시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시민들이 원하는 주택을 직접 고를 수 있는 전세임대사업뿐 아니라 매입임대사업도 매년 500호 이상 지속적으로 확대 공급하여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절감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박문선 기자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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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특사경, 설 명절 성수품 원산지 표시 위반 등 17곳 적발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설 명절 대목을 노려 농‧축‧수산물의 원산지를 속이거나 보관방법 등을 위반한 업체들이 단속에서 적발됐다.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특별사법경찰은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성수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여 위반업체 1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 특별사법경찰과, 수산기술지원센터, 관할 구청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지난 2월 9일까지 실시됐다. 단속은 명절 농‧축‧수산물 제수용품과 선물용품 등의 수요가 많은 대규모 도매시장, 어시장,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 농‧축․수산물 판매업체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이번 단속에서는 시민들이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농‧축‧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와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중점 단속했다. 아울러, 고의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위장하는 행위도 함께 단속했다. 단속 결과 어시장이나 전통시장에서 꽃게, 참돔 등 수산물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한 판매업체 5곳이 적발됐다. 또한, 불법 어획물인 어린 꽃게를 절단해 판매하면서 창고에 보관한 판매업체 1곳,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보관한 업체 1곳, 냉동 축산물을 실온에서 보관한 업체 1곳이 적발됐다. 이밖에, 성수품인 참돔, 갑오징어, 낙지, 꽃게 등의 원산지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은 업체 9곳도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원산지 거짓표시,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보관 등의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 8곳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한, 원산지를 고의로 표지하지 않은 업체 9곳은 관할 구청으로 통보해 행정처분 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영업자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정도에 따라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송영관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농․축‧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관내 어시장, 도매시장,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여부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며, “무엇보다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고, 올바른 원산지 표시를 통한 공정한 유통질서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문선 기자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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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시민청원, 2020년에도 소래IC 등 지역현안 해결
박문선 기자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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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설 연휴(2.10.~14.) 대중교통 특별수송대책 시행
박문선 기자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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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H공사,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설 선물 전달
박문선 기자
2021-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