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 접경지역 주민숙원사업인 “영종~신도”평화도로 본격 추진
박문선 기자
2020-04-28
-
인천시, 화재사고 인명피해 제로를 위해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 추진
박문선 기자
2020-04-28
-
인천시, 2020년도 아동친화예산서 작성 완료
박문선 기자
2020-04-28
-
인천시, 시민 91.3% 횡단보도 금연구역 지정 찬성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인천시(시장 박남춘)가 정책 수립 전·후 시민의 정책공감대 형성을 위해 개설한 온라인 정책담론장 ‘토론 Talk Talk’ 1호 의제의 시민의견 수렴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토론은 3월 19일부터 4월 17일까지 30일간 진행되었으며, 온라인 찬반투표와 댓글 토론에 시민 185명이 참여하였다. ‘횡단보도, 금연구역 추가 지정’에 대한 찬반투표 결과 169명(91.3%)이 찬성, 13명(7.0%)이 반대, 3명(1.6%)이 기타의견을 표시했다. 댓글의 키워드 분석결과 찬성, 흡연, 담배, 금연 순으로 언급횟수가 높이 나타났다.
또한, 시민들은 횡단보도 금연구역 추가 지정에 대한 단순 찬반의견을 떠나, 흡연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금연분위기 조성 등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 상생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주요 찬성의견으로는 보행 중 흡연 등으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 호소(24.9%), 흡연자의 흡연태도와 인식개선(13.5%), 단속확대 등 금연분위기 조성 필요(7.0%), 횡단보도 외 금연구역 추가 확대(4.3%)로 나타났다.
반면에, 금연구역 추가 지정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흡연시설 확충 및 자율계도 우선, 법적 제재보다는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냈다.
시는 시민의견을 토대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등의 전문가 자문과 인천금연지원센터 등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조례 개정 등의 정책반영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토론 Talk Talk’ 1호 의제에 대한 시민 토론내용은 「인천은 소통e가득」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문선 기자
2020-04-26
-
365일 안전한 안심도시”...인천시 건축물관리법 시행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내달 1일부터 건축물 관리강화를 위한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취약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앞으로 다중이용건축물, 연면적 3,000㎡ 이상 집합건축물, 다중이용시설의 건축물(영업장 면적 1,000㎡이상) 및 공작물 등의 건축물 관리자는 사용승인 후 5년 내 최초 시행하고 3년마다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기존건축물도 정기점검의 대상면적 및 용도에 해당될 경우 3년마다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는 대상에 포함된다.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 여객용 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및 1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수 개의 부분이 독립된 건물로서 각각의 구분소유권으로 이루워진 건물로서 연면적 3,000㎡이상
3. 휴게음식점ㆍ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화상영관ㆍ비디오물감상실업ㆍ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학원, 목욕장,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업, 산후조리업, 고시원업, 권총사격장, 실내 스크린골프 연습장업으로서 영업장 면적 1,000㎡이상
4.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장식탑‧기념탑‧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광고판,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주거지역‧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높이 8미터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 높이 6미터를 넘는 레미콘 제조시설‧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호이스트‧건조시설‧시멘트저장용 싸이로‧석유저장시설, 유희시설, 하중이 30톤 이상인 물탱크·냉각탑, 높이 5미터를 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또한, 건축물관리법의 시행에 따라 3층 이상이면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피난약자시설(지역아동센터,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청소년수련관), 일반숙박시설과 3층 이상, 연면적 1,000㎡ 이하 건축물로서 스티로폼 등 가연성 외장재(드라이비트 등)를 사용하고, 1층 필로티 주차장 시설이면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다중이용업소(목욕장, 산후조리원‧조산원, 학원, 고시원) 건물의 관리자는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공사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의무적으로 완료해야 한다.
아울러 해체 면적이 1,000㎡ 이상, 건축물 높이가 20m 이상,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6개층 이상인 건축물을 해체할 때에는 건축물 관리자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해체 계획서를 첨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감리자를 지정 받아 건축물을 철거해야 한다.
시는 건축물관리법 시행으로 건축물 관리자의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건축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건축물 사용승인부터 해체까지 유지관리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건축물 생애 관리대장을 전산화해 건축물 이력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권혁철 주택녹지국장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리․쾌적․미관․기능 등 사용가치의 향상은 물론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여 365일 안전한 안심도시 인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문선 기자
2020-04-21
-
인천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 추진
박문선 기자
2020-04-21
-
인천시, 지방정부 최초 물류로봇 특화 육성 나서 물류/엔터테인먼트로봇+수요처」함께 실증 통해 사업화 지원
박문선 기자
2020-04-20
-
인천환경공단, 코로나19 극복 희망캠페인 릴레이 동참
박문선 기자
2020-04-19
-
인천시, 해양수산부에서「친환경양식(해삼 스마트양식)」 사업대상지 선정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2020년 친환경양식어업육성사업 공모에 「해삼 스마트양식시설」사업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지속가능한 고부가가치 양식품종의 생산 및 증대를 위해 기르는 어업의 기반을 확충하고 양식시설을 첨단․친환경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국 3개소 중 인천시(옹진군)가 선정된 것이다.
* 3개소 : 인천(옹진군), 전남(고흥군), 충남(서산시)
해삼종자생산 및 중간 육성을 위한 「해삼 스마트 양식시설」조성사업은 서해 5도서중 하나인 옹진군 연평도에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총사업비 20억원(국비 6억, 지방비 6억, 자부담 8억)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기존 중국식 넓은 부지에서 대규모 인력에 의한 저밀도 해삼양식 방법에서 벗어나 좁은 공간에서 고밀도 스마트양식으로 친환경 우량종자의 생산 및 중간 육성하여 해면 및 축제식 양식을 통한 대량 생산 방식으로 해삼 양식산업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해 연안해역의 꽃게 등 어획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해5도(연평도)에 새로운 소득원 확보를 통한 접적지역 공동화 방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부가가치 품종인 해삼의 친환경 양식방법을 통한 대량생산으로 2030년에는 약 1,000톤, 전국 생산량의 9%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종희 수산과장은 “열악한 양식 환경에서 벗어나 친환경 첨단시스템을 갖춘 해삼 스마트 양식시설 구축을 통해 양식기술 개발 및 보급 확대 등 서해 5도지역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문선 기자
2020-03-15
-
박찬대 의원,“청년과 여성 권리 찾기에 힘 보태겠다”
임철환 기자
2020-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