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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일부 자본의 배만 불릴 원격진료 허용 법안 즉각 철회하라
  • 기사등록 2013-10-31 23: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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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지난 10월 29일 기어코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원격진료는 효과는 별로 없고 부작용만 크며 국민 부담을 늘릴 가능성이 있어 시민사회, 노동조합, 심지어 의료인단체도 반대하고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많은 이들이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밀어붙이는 까닭은 극히 소수인 특정 세력의 이해관계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라는 헛된 구호를 쫓아가는 현 정부의 ‘헛발질’이다.

원격진료는 국민 건강 증진 효과가 없다. 정부는 원격진료를 하면 만성질환자에 대해 상시적인 질병 관리가 가능하고 특정 환자들의 의료 접근성이 좋아질 것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원격진료를 한다고 하여 만성질환자에 대한 상시 관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약물 처방이 손쉬워지고 병의원 방문 횟수가 줄어듬에 따라 만성질환 관리가 더 안될 수도 있다. 혈압, 혈당을 측정하고 처방된 약만 먹는 게 만성질환 관리는 아니기 때문이다.

의료 접근성 측면에서도 일부 환자의 의료 접근성은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단말기 구입 비용을 감당하기 힘들거나 단말기 사용법에 익숙하지 않은 저소득층, 노인들은 오히려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힘들다는 측면에서 계층간, 세대간 격차를 더 키울 가능성도 있다.

원격진료는 다양한 부작용을 낳는다. 기계란 언제나 오작동의 가능성이 있다.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이러한 오작동의 가능성을 완전히 없앨 수 없다.

단말기 이상으로 인한 측정 오류나 영상, 음성, 처방전 전송 오류 등이 발생하면, 그것으로 인한 시간 낭비와 건강 관리 오류는 되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는다. 내밀한 개인의 건강 및 생체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것도 문제다.

정보 전송 및 집적 과정에서 다양한 제3자가 개입하게 되므로 상대적으로 개인 건강 및 생체 정보 유출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원격진료는 돈도 많이 든다. 원격진료를 하기 위해서는 병의원이 정보 송수신 장비를 갖추어야 하고, 환자들도 관련 단말기를 구입해야 한다. 병의원은 장비를 구입했고 이것을 유지하는데 비용이 들 것이기 때문에 환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것이다.

이 이용료를 100% 환자에게 부담시켜도 문제고, 이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해도 문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이 이용료는 병원 방문 진찰료보다 더 비쌀 것이다.

이 이용료를 건강보험 적용한다는 것은 더 문제다. 효과도 부작용도 비용 편익도 검증되지 않은 진료 행위에 국민의 보험료를 낭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원격진료는 병원 노동자들에게도 재앙이다. 실제 SK텔레콤과 ‘헬스커넥트’라는 합작회사를 세워 건강관리서비스, 스마트 진료, 원격의료 등의 모델을 개발하고 있는 서울대병원은, 이 회사 설립에 100억 원을 투자하였지만 이득은 거의 못내 그 비용을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이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다.

향후 원격의료 제공을 위해 병원에 설비 투자가 진행된다면 병원은 병원 노동자들에게 그 비용을 고스란히 전가시킬 게 뻔하다. 현재 서울대병원의 오병희 병원장이 주장하는 ‘비상경영’이란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원격진료와 같은 ‘첨단 의료를 수행하기 위해 투자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노동자는 임금 인상과 인력 확충 요구를 접으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부작용이 크고 비용도 많이 드는 행위를 허용하려는 이유는 정보통신기술 업체와 의료기기 등 단말기 업체의 이윤을 챙겨주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라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일부 기업에게만 이득이 될 뿐, 국민 건강을 훼손하고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키며 의료 체계를 혼란시킬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은 일부 자본의 이해를 위해 동원되어야 하는 시험대상이 아니다. 원격진료 허용 법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2013. 10. 31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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