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이 지난 2주 동안 벌인 해양환경 저해사범 단속에서 모두 39건이 적발됐다.
22일 여수해양경찰서(서장 박훈상)는 “지난 8일부터 19일까지 전남 동부지역 연안과 바다에서 선박, 임해시설을 대상으로 ‘해양환경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벌여 모두 3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이 가운데 지난 15일 오전 10시께 전남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앞 해상에서 선박용 경유 60여ℓ를 바다로 유출한 양식장 관리선 선장 박 모(55)씨를 해양오염방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해경은 5건의 형사입건 외에도 지난 10일 광양항 낙포부두에서 기름기록부를 기재하지 않은 1만5천t급 화물선 J호 관계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했고 기타 경미한 위반사항 33건은 지도장 발부와 함께 행정지도 조치했다.
한편, 여수해경은 앞으로도 폐기물 고의 배출 등 해양환경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단속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며 오염 행위를 발견해 신고한 시민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