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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농업인에게 세금부과를 골자로 한 정부의 세제개편안 강력 규탄!!!
  • 기사등록 2014-02-15 08: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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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에게 세금부과를 골자로 한
정부의 세제개편안 시행령을 강력히 규탄한다!!
- 농업인 및 농업법인들에 대한 소득세 과세대상 수입금액을 대폭상향 조정해야 한다.

우루과이라운드, WTO, FTA, TPP 등 끊임없이 밀려오는 개방농정으로 농산물 가격이 줄줄이 폭락하고 있다. 우리 농민들은 올해 무슨 농사를 지어야 할 지 한 해를 시작하며 걱정과 두려움이 앞선 이 마당에 세제개편안 시행령을 갖으고 또 농민을 우롱하는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1. 기획재정부는 연간 일정소득을 초과하는 농업인(10억원), 영농조합법인(조합원 6억원), 농업회사법인(30억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2013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그러나, 농업계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은 농업강대국과의 동시다발 FTA 추진과 생산비 폭등,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농업인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과 같다.

2. 특히, 규모화된 농가에 세금을 부과할 경우 영농의욕 저하는 물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영농규모화 정책과도 역행한다. 또한, 사업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한 필요경비를 증빙하는데 자가영농비에 대한 금액 산정 등 불명확한 경우가 다수이고, 기장을 하고 있지 않아 여건이 성숙되어 있지 않다.

3. 뿐만 아니라 인삼 등 다년작물의 경우 수년 동안 수입이 없다가 당해 연도에 수익이 발생하였는데, 세금을 부과할 경우 징벌적인 과세 논란에 직면할 것이다. 아울러, 세금부과 기준금액 설정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여론수렴도 부족했다. 그리고 농업인들과 함께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종교인 과세는 요원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회적약자인 농업인들은 더욱 반발하고 있다.

4. 특히, 이번 과세를 시작으로 농업인들에 대해 향후에 전면 과세를 하겠다는 정부의 포석이 읽혀져 더욱 우려가 된다. 참고로 한ㆍ중 FTA 추진으로 원예부문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번 시행령으로 과세가 예상되는 농가는 화훼농가이다.

5. 이에, 정부는 시행령을 마련하면서 이런 여건들을 감안하여 농업인 및 농업법인들에 대한 소득세 과세대상 수입금액을 대폭상향 조정해야 한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원안대로 추진 할 경우 우리 농업계는 향후 한ㆍ중 FTA 저지 투쟁과 연계하여 강력한 조세저항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14년 2월 14일

(사)한국농업경영인 고흥군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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