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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품질관리원, 내수면 어업분야 어업경영체 등록 추진 - 어업.어촌사업관련 지원사업 어업경영체 비등록자 제외
  • 기사등록 2014-10-14 1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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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박종의]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여수지원(지원장 이창남)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4년부터 전면 시행된 어업경영체 등록을 내수면 어업분야에도 본격 추진한다고 한다.

 

등록대상은 연간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거나, 수산물 판매액이 연120만원 이상인 어업인이 해당된다. 

 

등록된 어업경영정보는 모든 수산정책사업의 지표로 활용되어 투명하고 공정한 지원사업의 토대가 되며 어업·어촌사업 관련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면 반드시 어업경영 정보를 등록하도록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여수지원에서는 내수면 어업인의 편의도모를 위해 『찾아가는 현장 설명회 및 방문 신청 서비스제』를 실시하여 어업경영체 등록신청을 하도록 홍보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한편, 그동안 양식업이나 맨손어업, 어선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등록을 추진한 결과 여수시 남면과 고흥군 도양읍 등 53개 어촌계에 대해 어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였다.

 

여수지원장은 어업경영체 등록제도의 조기 정착을 통해 많은 어업인들이 정부정책(지원사업 등)의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며 미등록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등록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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