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하수관거가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하면 수질오염을 부추기므로 1995년부터 판매·사용이 전면 금지되다가 2012년 10월부터 일정조건을 만족하는 분쇄기*한하여 제한적으로 판매·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 음식물찌거기가 고형물기준 20% 미만으로 배출되도록 인증기관(한국상하수도협회) 인증 및 전기안전검사를 통과한 제품(‘14년 10월 현재 52개 제품)
그러나 일부 판매업체에서 인터넷이나 다단계 판매망 등을 통해 인증 받지 않은 오물분쇄기를 마치 인증을 받은 제품처럼 속이거나 인증받은 제품을 구조변경하여 오물찌꺼기가 100% 배출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로 인하여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또한, 불법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배수관이 막혀 하수가 역류할 수 있고, 고농도 하수가 유입되어 하수처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는 관내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업체(약 5개소 추정), 불법 판매행위가 우려되는 아파트 건설현장, 고농도의 하수가 유입되어 불법 분쇄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단속결과 미 인증 및 불법 구조 변경 오물분쇄기를 유통·판매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이를 사용한 자에 대하여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가 불법 제품을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인증제품 확인방법을 한국상하수도협회 홈페이지(http://www.kwwa.or.kr/support/disposer01.php)에 게재하였으니, 주방용 오물분쇄기 설치 시 반드시 인증된 제품 여부를 확인하도록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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