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어 “이번 공연을 실질적으로 기획해서 주도한 이데일리와 경기도과학기술연구원 두 기관이 면밀하게 협조를 해서 예상 관객수가 얼마나 되고 사람은 얼마만큼 모일 것 같은지 또 안전요원은 어떻게 배치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되었던 것 같다”며 “너무 급하게 주먹구구식으로 행사를 추진하고, 적은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사실은 완전히 규정과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며 “안전 전문가와 공연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장기적으로 ‘3000명 이하’ 야외공연도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와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대검찰청 검찰제도연구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광주지방검찰청 부장검사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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