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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변호사, 3000명 이하 야외공연 안전기준 강화해야
  • 기사등록 2014-10-21 09:35:46
  • 수정 9999-12-3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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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1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을 당한 판교 환풍구 붕괴 추락 사고와 관련 김경진(48) 법무법인 이인 대표변호사는 20일 오후 1시 YTN뉴스에 출연해 “현행 공연법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르면 공연장 외 시설이나 장소에서 ‘3000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만 정부에서 면밀한 계획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3000명 이하’의 관객이 모이는 소규모 공연에 대해서는 감시·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공연을 실질적으로 기획해서 주도한 이데일리와 경기도과학기술연구원 두 기관이 면밀하게 협조를 해서 예상 관객수가 얼마나 되고 사람은 얼마만큼 모일 것 같은지 또 안전요원은 어떻게 배치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되었던 것 같다”며 “너무 급하게 주먹구구식으로 행사를 추진하고, 적은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사실은 완전히 규정과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며 “안전 전문가와 공연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장기적으로 ‘3000명 이하’ 야외공연도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와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대검찰청 검찰제도연구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광주지방검찰청 부장검사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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