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회견을 통해 박병종 고흥군수 선거법위반 고소, 고발사건 등이 미뤄지고 있어 시간끌기로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며 “오바마 봉사상 수상경력 공보물 허위기재, 기부행위위반사항, 선거 90일전 방송출연 금지위반,”등의 수사가 신속하게 처리해주길 바란다는 기자회견을 가져 수사 결과를 두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선거법 고발사건 112일 수사 지체, 이유는 무엇인가
박병종 고흥군수 선거위반법 사건 신속 수사 촉구 기자회견
박병종 고흥군수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7월 2일 순천지청에 고발 됐습니다. 그 내용은
첫째, 미국시민이나 영주권을 가진자에게만 수상자격이 주어지는 오바마 미국대통령 봉사상을 박병종 고흥군수가 받았다는 것을 선거공보물에 기재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 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선거운동 기간 중 고흥군수 명의로 35명에게 표창계획과 수천만원의 해외연수비를 부상으로 확정 발표한 것은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명의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선거법 112조(기부행위) 제 2항 라목”에 저촉되는 불법행위라고 고발된 것입니다.
셋째, 우주항공 축제 대행사를 통하여 여수 문화 방송에 축제 행사비를 지원하고 방송에 출연하여 우주항공 관련 추진실적과 향후 구상을 확정된 것처럼 방송보도 한 것은 공직 선거법 제113조 제 3자 기부행위 의혹과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라는 고발을 하였습니다.
지난 7월2일 순청지청에 접수된 이 사건은 고발 일주일 후 고흥경찰서로 배정 됐으나 고발 후 112일이 지난 오늘 현재까지 고흥경찰서에서 수사 중입니다. 다른 선거법 관련 사건의 경우 고발 3개월 22일이 지나면 결심공판이나 1심 판결에 이르고 있으나 이 사건은 좀처럼 유례를 찾기 힘든 수사 지체 과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사 과정이 그렇게 어려운 것인가?
오바마봉사상의 경우 봉사상을 관장하는 미국 홈폐이지에 명시된 “미국 영주권자나 미국 시민에게만 수여된다”는 수상 기준만 확인해도 될 일입니다. 예외가 없는 규정이며 박병종 군수가 미국 시민이거나 미국 영주권자가 아니라는 사실만 확인해도 될 일입니다. 기부행위 판단 건도 발표된 고흥군의 서류를 확보하고 그 경위를 조사하면 될 일입니다. 모두 사실 관계 다툼의 여지가 없는 법리 해석만 남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지난 6.4지방선거의 고흥지역 선거법 위반 사건 중 유일하게 당사자인 박병종 군수가 고발된 것입니다. 우리는 박병종 군수가 고발된 이 사건이 지체되고 있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수사를 지체 시키는 ‘아주 특별한 힘’이 존재하는가?
우리 고흥군 유권자들은 수사를 지휘하는 순천지청과 수사를 맡은 고흥 경찰서가 이 선거법 관련 사건을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해 줄 것을 고흥군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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