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어 “개헌이 되게 되면, 4년 중임론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온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나왔던 것이 대통령 임기와 국회의원 임기를 어떻게 하면 일치시킬 것인가. 그것이 효율적인 국정수행을 위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만약에 개헌이 된다면, 현재의 대통령에 대한 임기 단축 부분에 대한 논의가 나올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그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대통령의 국정동력이 급격히 상실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쨌든 개헌 논의는 차단하면 된다. 언제까지 차단할 것인가. 내년 상반기까지만 차단하면 된다고 청와대에서 파악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내년 하반기가 되면 2016년 국회의원 선거 국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더이상 개헌 이야기가 안나오고 넘어 갈 것이다”며 “차단 주체는 누구로 할 것인가. 청와대가 중심이 돼 각을 세워서 친박계 의원들로 하여금 딴 생각을 못하게 하는 정도에서 막으면 된다. 이 정도까지가 청와대의 생각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김 변호사는 김 변호사는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와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대검찰청 검찰제도연구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광주지방검찰청 부장검사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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