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원전 지역 주민들에 대한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으로 이제는 이에 대한 특별한 정책적 고려가 있어야 할 것임.
본 개정안은 원안위가 원전 소재지 주민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해당 자치단체장이 위원이 되어 심의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배 의원은 5개 지역으로 구성된 ‘원전소재 자치단체 행정협의회’와 이 문제를 오랫동안 논의하여 본 개정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원전 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원안위가‘그들만의 리그’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후쿠시마 사고 이후로 고조된 원전 불안을 낮추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본 개정안을 논의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의원 배덕광, ‘원자력소재 자치단체 행정협의회’(오규석 부산시 기장군수, 신장열 울산시 울주군수, 최양식 경북 경주시장과 임광원 경북 울진군수, 김준성 전남 영광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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