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군수 이정섭)은 금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902필지에 대해 지난달 31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11월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데 금번에 결정‧공시된 7월 1일기준 지가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목변경,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된 1,902필지다.
이번 공시지가는 군 홈페이지 및 군청과 각 읍‧면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지가 열람부를 통해 열람할수 있으며 기 송부된 개별통지문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군청 민원과(☎ 380-3253, 3256)나 각 읍면사무소 총괄담당에 이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군에서는 이의신청된 필지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사들의 현장검증과 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고 12월 30일까지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