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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다문화센터, 다문화가족 관련법과 선거제도교육
  • 기사등록 2015-05-23 08: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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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함평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김기영)는 5월 22일 법률구조공단 목포출장소와 함평군선거관리위원회 연계 추진사업으로 다문화가족 관련법과 선거제도교육을 실시하였다.

 

결혼이주여성이 국적을 취득하고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알고 생활 할 수 있도록 국적취득 면접심사 준비에 필요한 내용과 인터넷사이트를 안내하고 무료 개명신청을 받은 후, 선거제도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에 참여한 황티카(베트남. 37세)는 국적을 취득한 후 선거권이 주어지면서 후손을 위해 어떤 마음자세로 투표에 참여해야 하는지 생각하게 되었으며, 목포까지 가지 않고 센터에서 개명을 신청할 수 있어 감사 하다.고 전하였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는 함평군에 입주하지 않은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활성화 하여 다문화가족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이라고 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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