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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국립공원 탐방로 통제
  • 기사등록 2008-11-10 08: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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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국립공원남부사무소(소장 박용규)는 가을철 건조기인 11월 17일부터 12월 15일 까지를 산불방지기간으로 정하고 아래 개방 탐방로를 제외한 국립공원 산림지역 내 출입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산불방지기간 중 지리산국립공원내 지리산 노고단~장터목구간의 종주능선과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주 탐방로 및 보존의 가치가 높고 야생 동.식물이 다수 서식하는 지역을 입산통제하며, 산불발생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탐방로는 개방한다.

개방 탐방로 (19개구간 81.2㎞)

○노고단고개~노고단정상(0.7)
○화엄사~노고단고개(9.2)
○성삼재~무넹기(2.5)
○직전마을~피아골대피소(3.5)
○화엄사~연기암(3.9)
○장터목~천왕봉(1.7)
○중산리~칼바위~법계사~천왕봉(5.4)
○칼바위~장터목(4.0)
○백무동~하동바위~장터목(5.8)
○새재~갈림길~치밭목(4.8)
○중산리~순두류~법계사(5.8)
○쌍계사~불일폭포(2.4)
○대원사집단시설지구~유평마을(3.5)
○추성동~두지동(2.4)
○백무동~가내소(2.7)
○반선~요룡대~뱀사골대피소(7.8)
○정령치~팔랑치~바래봉~운봉(11.8)
○구룡삼곡~구룡폭포(3.1)
○고기리~고리봉(3.2)

지리산국립공원남부사무소는 국립공원 1호인 지리산국립공원을 산불로부터 온전히 보전하기 위하여 탐방객 스스로가 산불예방 활동에 적극적인 동참하여 줄 것을 바라고 있으며,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에 인력을 집중 배치하여 산불감시 활동을 실시하며, 국립공원내에서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흡연을 하는 행위자, 출입통제구역 출입자에게는 자연공원법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산불감시 및 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 인화물질소지자 및 흡연행위자 : 과태료 20~60만원(1차 20, 2차 40, 3차 60만원)
- 출입통제구역 출입자 : 과태료 50만원

아울러 산불 발생시는 공원사무소 및 가까운 행정관서에 즉시 신고한 후 산불진화에 직접 참여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지리산국립공원남부사무소는 산불방지기간에도 탐방안내소 등 공원입구에서는 자연체험활동 및 역사․문화 해설 등 각종 탐방프로그램을 운영을 통해 적극적인 참여를 홍보하고 있다.

※ 문의전화 : 지리산국립공원남부사무소 061-783-9100~2, 홈페이지 : www.k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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