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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청, 국가 보조금 편취한 수협간부 및 어민 검거 - 국고 보조금이 줄줄 세고 있다!
  • 기사등록 2007-11-13 04: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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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이원일)은 신안군 도서지역 일부 가두리 양식장에 23억원의 자연재해 복구 국고 보조금 중 일부를 부당하게 가로챈 수협 유통판매과장 박모(당44세,신안군 흑산면)씨 등 2명을 사기혐의로 수사중에 있다고 13일 밝혔다.

수협 직원 박모씨는 우럭 가두리 양식장에 피해를 입었다고 허위피해 신고를 한 뒤 ‘수협 금융거래 전산망’을 이용 매입전표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우럭 2백5십만미(시가 5억원상당)를 매입, 양식장에 입식 하여 피해를 복구한 것처럼 신고해 국고보조금 1억3천만원 상당을 지급받아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피해복구비 2억원 상당을 부당하게 지급받아 편취한 전복양식업자 장모(당50세,신안군 임자면)씨도 함께 검거하여 조사중이다.

서해청 관계자는 “국가 보조금을 지급받은 어민과 관련 공무원을 상대로 보조금 지급과정에서 유착관계 및 비위 사실이 있었는지 확대 수사하는 등 범죄의식 없이 공적자금의 손실을 가져오는 사범에 대해서는 강력히 수사를 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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