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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주요간선도로 외곽구간 제한속도 70km로 상향 조정 - 무선로․좌수영로․상암로․시청로․여수산단로 60km→70km
  • 기사등록 2016-12-06 14: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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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박종의] 여수경찰서가 추진한 주요 간선도로 제한속도 하향 조정에 따라 당초 60km로 낮추기로 했던 5개 구간이 여수시와 시민들의 재검토 요청에 따라 70km로 상향 조정됐다.

 

앞서 여수경찰서는 지난 6월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이달부터 둔덕 11호광장~신기3거리 4차선 등 기존 80km 제한속도 구간 6군데를 60km로 낮추기로 했다.

 

또 석창4거리~중흥동 유한기술간 2차선 등 기존 70km 3군데는 60km로, 한재로터리~송현3거리 2차선 등 기존 60km 12군데는 50km로 각각 낮추는 등 모두 21군데의 제한속도를 하향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수시는 이번 제한속도 조정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차량 운전자들의 민원이 잇따르자 그동안 시민단체, 시의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지난달 27일 여수경찰서에 재검토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시는 공문을 통해 시민 및 관광객의 도로이용 편익이 최대한 보장되면서 교통사고 발생은 줄일 수 있도록 시내구간은 하향하되, 시 외곽구간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자는 안을 제안했다.

 

그 결과 시내구간은 당초 60km에서 50km로 조정됐지만 시 외곽구간인 무선로, 좌수영로, 상암로, 시청로는 기존 80km에서 70km로 조정, 여수산단로는 현행 70km 수준을 유지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들이 이동성에 큰 제한을 받지 않도록 차종별 속도 차별제한 등의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라며 “교통안전과 시민편의를 함께 증진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더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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