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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군수 이청)이 20년 묵은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민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다.
장성군은 황룡강 공설운동장 주변 180,529㎡의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돼 군민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고 7일 밝혔다.
황룡강 상수원보호구역은 지난 1988년부터 광주광역시의 원활한 물공급을 위해 지정됐다. 장성군이 2003년부터 광주광역시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2004년에 일부가 해제되고 이번에 공설운동장 주변이 해제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해제 조치로 장성읍, 서삼면, 북일면, 북이면 등 4개면 주민들의 건축 및 개발행위 등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져 지역의 역동적인 발전이 기대되고 있다.
북이면의 한 주민은 “그동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농사이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며, “뒤늦게나마 해제가 이뤄져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청 장성군수는 “광주광역시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조치를 환영한다”며, “이번 사례를 발판삼아 앞으로도 군민들이 자유로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발굴 해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