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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석규 예비후보, 교직원배상책임보험제도 도입 -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으로 지원하겠다.
  • 기사등록 2018-04-29 15: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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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 고석규 전라남도 도교육감 예비후보는 이번 선거공약 가운데 ‘교육공동체가 만들어가는 더불어교육’을 약속하고, 그 세부과제의 하나로 교직원배상책임보험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고 후보는 “교원들이 수업이나 학생상담, 학생 지도감독, 현장체험학습, 운동회, 체육활동 등 정당한 교육활동과 업무수행 중에 고의가 아닌데도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법률적 책임을 보호한다는 취지”라며 “이 제도를 통해 교원들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학교 시설이나 학교 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 학교업무 수행으로 인해 발생한 우연한 사고(집단 따돌림 및 교원의 체벌 포함)에 대해 배상청구가 제기된 법률상 손해배상금, 조정에 따른 비용 등도 포함된다.

 

보장대상은 기간제 교원을 포함한 전라남도 교육청 소속 유치원을 비롯해 초중고 및 특수학교 교원, 교육 전문직원, 사립유치원 교원들이 해당된다. 또 연차적으로 학교교육에 관련된 모든 직원들로 확대하나가기로 했다.

 

고 후보는 “변호사 및 소송절차에 따른 비용, 화해 및 중재와 조정에 따른 모든 비용을 교육청에서 부담할 계획”이라며 “보장범위도 법률상 배상사고는 1인당 최대 2억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 세종, 충북, 대전, 경기도, 부산, 울산 등의 경우 교육청 예산으로 교직원배상책임보험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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