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시민들의 신뢰를 높이고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대형저수조 및 옥내급수관 정체수 수질검사를 적극 추진한다.
개정(2006.12.31)된 수도법령의 시행에 따라 건축물 소유(관리)자는 대형 저수조 및 준공 검사후 5년이 경과한 옥내급수관 정체수의 수질검사를 년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검사 대상시설로는 대형저수조의 경우 건축 연면적 5천㎡이상인 건축물, 연면적 3천㎡이상 업무시설, 건축법에 의한 아파트(5층이상) 등 1640개소이며,
옥내급수관 정체수의 경우 건축 연면적 6천㎡이상 다중이용건축물, 건축 연면적 5천㎡이상 국․공립 시설 등 165개소이다.
시료채취는 먹는물 검사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 상수도본부수질연구소, 다산생명과학원에서 직접방문 시료채취를 하며, 검사항목은 대형 저수조의 경우 6개항목(수수료 51,800원) 옥내급수관 정체수는 7개항목(수수료 76,700원)을 검사하고 있다.
한편, 대상시설 검사자는 올 12월말까지 검사를 완료하고 상수도사업본부 해당사업소에 신고를 하여야만 행정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市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옥내급수관의 경우 준공년도, 배관도면 등 자료와 6시간정체수 확보에 대한 관리자의 협조가 필요하며, 검사결과 부적합 시설에 대하여는 저수조 청소 및 노후급수설비의 세척․갱생․교체토록 하는 등 맑은 물 공급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