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경찰서(서장 한재숙)에서는 금일(‘09.7.15) 세금계산서 등을 위조하여 ’으뜸농산물 생산구축 사업‘에 대한 보조금 8천3백여만원을 허위로 청구하여 그중 5천만원을 수령한 (사)한농연전남도부회장 임○○(45세,남)과 장성군연합회 사무국장 김○○등 간부 2명을 검거하여 입건 조사중이다.
이들은 (사)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전남도 부회장과 장성군연합회 사무국장으로 있으면서, ‘08. 12. 31. 10:00경 장성군 장성읍에 있는 농협 장성군지부 사무실에서 장성군청과 농협 및 자부담으로 실시하는 ’으뜸농산물 생산구축 사업‘에 대한 8천3백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신청함에 있어 허위의 지출결의서와 위조한 각종 영수증 등을 제출하여 피해자인 장성군농협으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5천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다.
경찰은 이들이 실제 사업을 하지 않은 채 허의의 영수증 등을 작성․제출하여 보조금을 수령하였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4개월간의 끈질긴 기획수사를 통하여 각종 영수증 발행자들을 상대로 개별조사를 실시하여 이들의 허위영수증 작성 등에 대한 혐의사실을 입증하고 범행사실을 자백 받아 피의자들을 검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군청공무원 및 농협 직원들에 대해 추가로 혐의사실을 밝혀 전원 입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