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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선박 확대’ 법적 기반 마련
  • 기사등록 2019-12-17 11:4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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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선박 개발과 보급 확대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정부는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친환경선박법 시행령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시행령은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친환경선박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외항화물선에 집중돼 있는 친환경선박 전환 정책 대상을 내항선, 여객선, 어선, 유도선 등 여러 선종으로 확대해 친환경선박으로의 전환 효과가 커질 수 있도록 했다.

 

 

 

또 친환경선박의 개념을 특정 방식에 한정하지 않고 액화천연가스(LNG), 액화석유가스(LPG), 압축천연가스(CNC), 메탄올, 수소, 암모니아, 전기 등 환경 친화적 에너지를 동력원으로 하는 선박을 모두 포함했다.

 

아울러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은 친환경선박법 시행일 이후에는 공공선박을 모두 친환경선박으로 구입할 것을 의무화했다.

 

정부 관계자는 “친환경선박법이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고 우리 조선산업과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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