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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적 선박의 구명정에 대한 집중점검 -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아시아.태평양 및 유럽지역 46개국 공동 시행
  • 기사등록 2009-08-28 09: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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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오는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동안 국내 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에 대한 항만국통제 점검시 구명정에 대하여 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명정은 선박에서 해양사고가 발생하여 탈출해야 할 위급한 상황에 대비하여 여객과 선원들의 인명 안전을 위해 선박에 설치가 강제화된 중요설비로서 항상 정상작동상태가 유지되도록 관리되어야 하고, 선원들은 평소 정기적인 훈련을 통해 비상시 신속하게 진수할 수 있어야 한다.

금번 집중점검은 구명정의 정상작동상태 유지 및 선원들의 구명정 진수 훈련의 숙련도 제고를 위한 것으로 아태지역 및 유럽지역 항만국통제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아시아, 태평양 및 유럽지역 46개국이 공동으로 실시한다.

집중점검 결과 선원들의 구명정 진수 및 탈출 훈련 숙련 정도가 미흡하거나 구명정 자동이탈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등 중대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출항정지명령서를 교부하고 결함사항을 시정한 후 출항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국내 연안에서 외국적 선박의 해양사고 또는 해양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항만국통제 점검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국제안전기준 미달 선박에 대하여는 국내 입항시 마다 상세 점검을 실시하여 국내 입항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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