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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부터 강화주변해역 합법적 젓새우 조업 실시 - - 총 허용어획량 도입을 통한 연안개량안강망 젓새우 조업 -
  • 기사등록 2020-02-10 09: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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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26년 만에 강화 젓새우 조업 어업인이 강화주변 해역에서 합법적으로 젓새우를 잡을 수 있다고 밝혔다.

 

                                         ▲  젓 새우 조업현장

 

* 강화주변 해역 젓새우 조업 연안개량안강망 어선(인천시) : 26척

 

강화주변에서 가을철 어획되는 젓새우는 전국 어획량의 60∼70%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10월 강화군에서는『새우젓 축제』가 열리는 등 인천의 대표적 수산 특산물이다.

 

연안개량안강망은 1994년 관계법령이 개정되면서 그물코 크기가 커짐에 따라 젓새우를 잡을 수 없는 업종으로 전락하게 되어, 인천시는 해양수산부와 지속적 협의를 통해 시험어업과 한시어업으로 임시조업을 해왔었다.

 

* 1994년 연안안강망(기존, 그물코 : 세목망 사용)

→ 연안개량안강망(변경, 그물코 : 25㎜이상 사용)

 

근본적 해결을 위해 해양수산부와 협의한 결과 2019년 『TAC 기반 어업규제 완화 시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올해 3월부터는 공모에 참여한 연안개량안강망 어선(26척)은 총 허용어획량(TAC) 범위 내에서 합법적 조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인천시는 해양수산부 2020년『TAC기반 어업규제 완화 추가 시범 공모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관내 수산자원을 보호하면서 어업인의 규제완화를 통한 효율적 자원관리형 어선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최근 5년간 젓새우 위판량

(단위 : 톤,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위 판 량

618

1,608

1,375

1,155

1,040

위판금액

3,768

11,927

8,781

11,877

7,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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