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7월부터 시행된 우리나라 보호관찰제도가 올해로 20년을 맞았다.
보호관찰제도는 죄를 지은 사람을 구금하는 대신 일정한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허용하되,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을 받게 하거나 사회봉사 등을 통해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선도하는 선진 형사정책.
보호관찰대상은 1989년 8389명에서 2008년 18만 4813명으로 22배 증가했다. 보호관찰소도 전국 12개 보호관찰소와 6개 보호관찰지소에서 16개 보호관찰소와 38개 보호관찰지소· 1개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로 늘었다.
보호관찰제도 시행에 따른 효과도 적지 않다. 법무부에 따르면, 집중보호관찰, 외출제한명령,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착용 등의 보호관찰을 통해 재범률은 지난 2004년 8.1%에서 2008년 6.5%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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