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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훼산업진흥법, 껍데기가 돼선 안 된다 - 농업 칼럼니스트 농학박사 허북구
  • 기사등록 2020-08-21 1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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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8월 21일부터 ‘화훼산업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화훼산업진흥법)’이 시행된다. 지난해 8월 제정된 화훼산업진흥법에는 △5년 마다 화훼산업 육성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 지정 △재사용 화환 표시제 도입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화훼산업진흥법이 시행됨에 따라 화훼 업계에서는 기대하는 바가 크다. 그동안 우리나라 화훼산업은 생산과 소비면 모두 심각할 정도로 빠르게 위축되었다. 2005년과 2015년의 화훼 산업 변화를 보면 화훼 농가 수는 12,859호에서 8,328호로 35.2%가 감소했다. 화훼수출량은 52,142톤 이었던 것이 28,460톤으로 45.4%가 감소한 반면에 수입액은 6,864천 달러에서 30,151천 달러로 439.2%가 늘어났다. 국민 1인당 꽃 소비액은 20,870원 이었던 것이 13,310원으로 63.8%가 감소했다(농림축산식품부 화훼통계). 우리나라에서는 화훼산업이 이처럼 몰락의 길을 걷고 있는데도 뚜렷한 대책이 없었다.

 

반면에 화훼선진국에서는 우리나라 화훼산업진흥법과 유사한 법률을 이미 제정해 실행하고 있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은 기존 법률·법규·조례에 의거해 '전국 화훼산업 발전 규획(2011-2020년)‘을 세워 신규 일자리 300만개 창출 및 연매출 1억 위안이 넘는 화훼기업 30개 육성목표 달성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2014년에 ‘화훼의 진흥에 관한 법률(화훼진흥법)’을 제정했다. 주요 내용에는 △진흥계획 △연계강화 △생산자의 경영 안정 △생산성 및 품질 향상을 촉진 △가공 및 유통의 고도화 △신선도유지의 중요성에 유의 △수출의 촉진 △연구개발 사업 계획의 승인 △연구 개발 사업 계획의 변경 등 △종묘법의 특례 △보고의 징수 △연구개발의 추진 등 △화훼문화의 진흥 △박람회의 개최 등 △표창 △화훼활용 추진회의 △벌칙 등이 담겨져 있다.

 

일본은 화훼진흥법이 제정한 된 이후 이 법률에 의거 다양한 측면에서 화훼진흥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문부과학성,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환경성 등이 연계하여 화훼의 활용을 추진해 나가기 위한 ‘화훼활용추진회의’가 규정되어 공공시설의 화훼 활용과 교육과의 연계, 농상공 제휴 화훼를 활용한 마을 조성 등을 하고 있다.

 

2020년 1월 기준으로 일본 39개 도현(道県)에서는 화훼 진흥 계획을 수립, 공표하고 있다. 기후현(岐阜県)에서는 ‘기후현 화훼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지방정부와의 협업을 통해 관련 시책을 활발하게 시행하고 있으며,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이를 관리해오고 있다. 화훼수출촉진 긴급대책사업, 화훼이노베이션 추진사업 등도 빠르게 진행 중이다.

 

‘화훼진흥법’을 근간으로 한 노력 때문인지 일본의 화훼 생산액은 2005년에 3,900억 엔이었던 것이 2017년에는 3,621억엔(한화로 약 4조 5백억 원)으로 약 7.7% 감소에 그쳤다(일본 농림수산성 통계자료). 같은 기간의 우리나라 화훼 생산액은 10,105억 원이었던 것이 5,658억 원으로 50% 가까이 감소했다(농림축산식품부 화훼통계).

 

내리막길을 치닫고 있는 화훼산업을 멈추게 하려면 화훼산업진흥법이 이름뿐인 법률이 되지 않도록 제대로 시행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화훼 진흥 계획을 수립, 공표, 조례제정 등을 신속하게 하고, 생산자 등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이 이뤄져야한다. 각 주체들 또한 화훼산업진흥법이 껍데기가 되지 않도록 제정 취지에 충실하면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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