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들어와 일하고 있는 외국인 선원과 근로자 등에게 가해지는 인권유린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해양경찰이 단속을 전개한다.
여수해양경찰서(서장 박성국)는 16일 “인권 사각지대 논란 해소와 평온한 해상 치안질서 확립을 위해 전남 동부지역에 취업한 외국인 선원 등을 대상으로 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연중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은 △외국인 선원이나 근로자에 대한 상습 폭행 △근로시간 과다 책정 등 노동력 착취 △무단이탈 방지 빙자, 숙소 내 불법감금 등 인권 유린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또 △도주 방지 또는 사후관리비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적립하게 하거나 착취하는 행위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체불에 대비한 보증보험 미가입 행위 등도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일부 지역에서 수산물양식장이나 가공업체, 어선 등에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을 착취하거나 상습적인 선상 폭행이 이뤄진다는 신고와 보도에 따른 것이다.
한편, 여수해양경찰서는 지난 3월 외국인을 고용하고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고흥군의 한 수산물가공업체 등 올 들어 지금까지 모두 6곳을 적발, 관련자들을 불구속 입건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