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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사유 재산권 보호 위해 도시계획시설 적극 정비 - 올 하반기부터 2023년까지 용역 통해 불합리한 도로시설 정비 - - 현황 도로가 사유지 침범, 도시계획선이 사유지 침범한 경우 등 -
  • 기사등록 2021-09-22 18: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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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인천시가 시민들의 사유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도로) 정비에 적극 나선다.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사유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불합리하게 결정돼 있는 도시계획시설(도로)을 바로 잡기 위한 ‘도시계획시설 정비용역’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에도 장기미집행시설인 도로 및 광장 등에 대한 실효 고시를 통해 사유 재산 보호에 나선 바 있다.


이번에 시행하는 용역은 ▲현황 도로가 사유지를 침범한 경우, ▲도시계획선이 사유지를 침범한 경우 등으로 올 하반기 중 용역에 착수해 2023년에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도시계획시설 정비와 관련한 문의와 민원 접수는 시 도로과((☎032-440-3773)로 하면 된다.


김진선 시 도로과장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으로 더 이상 시민들의 사유 재산권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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