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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의회, 제294회 임시회 폐회 - 구례군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등 의결
  • 기사등록 2022-10-19 15: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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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구례군의회(의장 유시문)는 10월 19일 제294회 임시회를 폐회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기는 지난 10월 13일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었으며, 구례군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례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2023년도에 의원들에게 지급하는 의정자료수집·연구비는 월 891,000원에서 월 900,000원으로, 보조활동비는 월 198,000원에서 월 200,000원으로 결정되었다. 

  

2023년도 월정수당은 연 19,118,880원에서 연 20,470,440원으로 결정되어 연 기준 1,351,560원, 월 기준 112,630원이 인상되었다. 2024년도부터는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회기 중 3일간의 일정으로 도시재생 통합어울림센터 건립사업 등 관내 주요 사업장 18개소에 대한 현지점검을 통해 사업추진 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서 집행부서와 함께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5개 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제2차 정례회 시 행정사무감사와 2023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구성되어 행정사무감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선상원 의원이 호선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이창호 의원이 호선되었다. 

  

제2차 정례회는 11월 21부터 12월 20일까지 30일간의 일정으로 계획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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