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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진도아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 결제 거부와 물품 판매 없이 상품권 수취 등 단속
  • 기사등록 2023-04-03 09: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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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진도군이 진도아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오는 28일(금)까지 물품 판매 없이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일명 ‘깡’)로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 데이터를 활용, 사전 조사 후 해당 점포를 방문, 부정 유통 여부를 직접 확인할 계획이다.

 

또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도 단속 대상이다.

 

단속 기간 중 부정유통이 확인될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가맹점 등록취소, 부당이득 환수와 과태료 부과 등 행·재정적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진도군 경제에너지과 관계자는 “진도아리랑상품권이 지역 내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되는 만큼 부정 유통을 근절하고 건전한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일제 단속에 가맹점주와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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