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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홍보
  • 기사등록 2024-01-09 10: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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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영광소방서(서장 이관섭)에 9일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집중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는 소방시설의 고장 방치와 비상구 폐쇄ㆍ잠금 행위를 신고한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화재에 대한 관심을 일깨우고 소방시설 등 훼손 행위를 근절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신고 대상은 관내 다중이용업소와 문화ㆍ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관리하거나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ㆍ차단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신고방법과 신고 대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서 홈페이지 내 ‘민원 마당’–‘불법행위 신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관섭 서장은  “비상구 등 소방시설은 화재 등 유사시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통해 안전 문화가 널리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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