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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군의원 의정 활동비 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 개최 - 2024~2026년 의정 활동비 인상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 - 2월 2일 오후 2시 구례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려
  • 기사등록 2024-01-30 17:43:37
  • 수정 2024-01-30 17: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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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전남 구례군은 구례군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2월 2일 오후 2시에 구례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범위가 월 110만 원에서 150만 원 이내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구례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12일 1차 회의를 열고 논의한 결과, 주민공청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 의정 활동비를 결정하기로 했다.

 

구례군민은 누구나 이번 공청회에 참석하여 2024~2026년 구례군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결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구례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주민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개최되는 2차 회의에서 최종 의정 활동비를 결정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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