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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의 접수 -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총 186,277필지 결정 고시 -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 기사등록 2024-05-03 17: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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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곡성군은 관내 186,277필지에 대한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 했다.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5월 29일까지 가능하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곡성군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ttps://www.realtyprice.kr/notice/main/mainBody.htm)를 통해 방문 없이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으며, 군청 민원실과 토지 소재지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발급·열람하는 것도 가능하다.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군청 민원실과 토지 소재지 읍·면 사무소에 방문하여 이의신청서 제출도 가능하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토지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고려해 감정평가 법인의 검증과 곡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까지 개별 통지 후 그 결과를 6월 27일 조정 공시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민원실 토지관리팀(☎061-360-264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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