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구례군은 5월 한 달간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 및 시·군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전자신고를 하려는 납세자는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 시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 종합소득세는 홈택스에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군은 납세 편의를 위해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발송했다. 해당 납세자는 납부서상 세액을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만 해도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지자체를 방문하는 ‘모두채움대상자’중 고령자와 장애인은 군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이 도움 창구는 오는 29일(수)부터 31일(금)까지 운영한다.
군 관계자는 “올해 국세청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자가 확대되고, ARS전화(국세☎1544-9944, 지방세☎1661-6669) 서비스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도움창구 운영 기간 민원인이 집중되는 방문신고보다는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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