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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2024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 기사등록 2024-06-18 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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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전남 구례군은 2024년 제1기분 자동차세 10억 1300만 원(9,707건)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2024년 6월 1일 기준 자동차, 이륜자동차(125cc 초과),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 트럭) 등 등록원부상 소유자다.

 

올해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세 의무자는 이번 달에 부과된 자동차세를 오는 7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금융기관 현금입출금기(CD/ATM),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go.kr), 지방 세입 계좌 가상 계좌이체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구례군청 재무과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납기가 지나면 납부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만큼 납기 내에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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