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 지연가산세 3%
  • 기사등록 2025-01-14 16:59:46
기사수정

신안군은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23,284건에 2억 9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신안군청 전경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 등의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며,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에 따라 1~5종으로 차등 부과되는 지방세다.


 이번에 부과된 등록면허세의 납부 기한은 2025년 1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가까운 금융기관과 우체국에서 고지서로 직접 납부할 수 있으며, ARS 간편 납부(142211), 신용카드,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등 다양한 전자 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납부한 세금은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될 소중한 재원인 만큼 1월 31일 납기 마감일까지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하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아 3%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의 말도 덧붙였다.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0
기사수정

기사의 무단 전제나 복제를 금합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jnnews.co.kr/news/view.php?idx=39537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어린이 발걸음 따라 물든 가을, 강진만 갈대밭
  •  기사 이미지 2026 대한민국 국향대전 포토뉴스
  •  기사 이미지 황룡강 가을꽃축제 현장 찾은 김한종 장성군수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