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여수시, 28일까지 ‘여수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 - 부정수취, 불법환전, 제한업종, 결제거부 등 적발 시 최대 2천만 원 과태료
  • 기사등록 2025-05-13 13:04:36
기사수정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오는 28일까지 여수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상품권 운영대행사(한국조폐공사) 통합관리시스템의 이상거래 데이터와 불법거래 의심 시민 신고를 수집하고 현장 점검에 나선다.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부정유통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과 위반의 정도에 따라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맹점 취소 조치, 부당이득 환수 등 행정적·재정적 처분을 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으로 상품권 부정유통 행위를 근절해 건전한 거래 질서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기사의 무단 전제나 복제를 금합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jnnews.co.kr/news/view.php?idx=404615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박문선 기자
  • 프로필은 기사 하단에 위의 사진과 함께 제공됩니다.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가을 여행은 강진만 갈대밭으로
  •  기사 이미지 어린이 발걸음 따라 물든 가을, 강진만 갈대밭
  •  기사 이미지 2026 대한민국 국향대전 포토뉴스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