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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여수경찰서·한국교통안전공단과 이륜차 합동 단속 추진 - 소음, 불법 구조변경 등 집중 단속
  • 기사등록 2025-06-12 10: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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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오는 10월까지 여수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와 이륜자동차(오토바이) 합동 단속에 나선다.


주요 단속 대상은 운행 중인 이륜자동차로 소음허용기준 초과 여부, 불법 구조변경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위반 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소음 및 불법 구조변경 등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수시 관계자는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예외 없이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배달 대행업체 등 이륜차 운전자들은 저소음 운행과 법규 준수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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