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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9월 정기분 재산세 19억 7천5백만 원 부과 - 9월 30일까지 납부, 기한 이후 3% 가산세 부과
  • 기사등록 2025-09-19 09: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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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완도군은 토지·주택 소유자에게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 36,829건, 19억 7천5백만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


 재산세는 보유 기간과 무관하게 매년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에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된다.


 토지분 재산세는 매년 9월 전액 부과하는 반면, 주택분 재산세는 연 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납세자의 경우 매년 7월 9월 두 차례 나눠 부과되기 때문에 7월에 주택 재산세를 납부했더라도 기납부했던 세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9월에 한 번 더 납부해야 한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납세 의무자는 은행 방문,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 계좌, 자동화 기기(CD/ATM), 자동 응답 시스템(ARS ☎142211), 간편 결제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세무회계과 부과팀(☎061-550-5233) 또는 읍·면사무소 총무(재무)팀에 문의하면 된다.


 천종실 세무회계과장은 “재산세 납부 기한을 넘기면 납부 지연 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되므로 고지서를 받은 토지·주택 소유자는 기한을 지켜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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